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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은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를 어떻게 정하나요?

국적법 제2조는 출생 당시 부모의 국적을 기본 기준으로 삼고,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않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 출생 여부를 살핍니다.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얻는 경우는 국적법 제2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태어난 때 아버지나 어머니 중 한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해당하며, 출생 전에 아버지가 사망했다면 사망 당시 아버지의 국적을 기준으로 봅니다.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않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어야 합니다.

확인할 사실은 경우마다 다릅니다

먼저 출생 당시 부모의 국적을 확인합니다.

부모 중 한 사람이 그때 대한민국 국민이었다면 출생과 동시에 국적을 취득하는 기준에 해당합니다.

아버지가 출생 전에 사망한 상황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출생 당시가 아니라 사망 당시 아버지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는지를 살핍니다.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않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 출생 여부가 추가 기준이 됩니다.

어느 한쪽 부모의 국적만 확인되지 않는 상황과 부모 모두가 불분명하거나 무국적인 상황은 조문에서 같은 조건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으로 추정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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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황을 확인할 때는 출생 시점의 부모 국적, 출생 전 아버지의 사망 여부와 사망 당시 국적, 부모 모두의 신원이나 국적이 불분명한지, 해당하는 경우 출생 장소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이 조항은 출생에 따른 취득 기준을 설명하며, 국적법 제2조의 다른 요건을 넘어서는 결론까지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 중 한 사람만 대한민국 국민이어도 기준에 해당하나요?

네. 출생 당시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제2조의 출생에 따른 국적 취득 기준에 해당합니다.

부모의 신원이나 국적이 모두 분명하지 않으면 출생 장소도 확인해야 하나요?

네.

부모 두 사람의 신원이 모두 확인되지 않거나 두 사람에게 국적이 없다면, 출생지는 대한민국이어야 합니다.

조문은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를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