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결과에 이견이 있다면, 심판청구 대상부터 확인해야 할까
조심 2020서0379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자체를 불복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신고 내용에 이견이 있다면 경정청구와 그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는지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마친 뒤 신고 내용에 이견이 생겼더라도, 신고·납부 행위 자체를 곧바로 심판청구 대상으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조세심판원 조심 2020서0379는 해당 사업장의 확정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된 사안에서, 신고 내용을 다투려면 경정청구를 제기하고 그 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구별할 두 가지
신고 내용이 잘못됐다고 느끼는 것과 심판청구로 다툴 수 있는 처분이 존재하는 것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 재결은 쟁점 사업장의 2018년 제2기와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두고 신고 자체를 다툰 청구에 대해, 그 행위만으로는 불복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판단을 참고할 때는 우선 이견의 대상이 확정신고·납부 자체인지,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인지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재결이 제시한 경로는 신고 내용을 경정청구로 다투고, 그 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 있을 때 이를 불복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 설명은 해당 사건의 판단을 정리한 것으로, 모든 상황의 법률적 결론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관련 사이트: 조세범처벌법
자주 묻는 질문
확정신고·납부 자체를 바로 심판청구할 수 있나요?
조심 2020서0379는 쟁점 사업장의 확정신고·납부 자체를 불복청구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된 경우를 다룬 재결입니다.
신고 내용에 이견이 있으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이 재결의 판단에 따르면 경정청구를 제기했는지, 그 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었는지를 구별해 살펴야 합니다. 거부처분이 있는 경우에 신고 내용을 불복으로 다툴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