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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과 명단공개, 이행명령 뒤 확인할 기준

이행명령을 받은 뒤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미이행액이나 불이행 기수 기준을 확인해야 심의 대상 여부를 살필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명단공개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은 뒤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가운데, 미이행액이 3천만원 이상이거나 이행명령을 받고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두 기준은 모두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아니라 각각 살펴보는 기준입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이행명령입니다

기준을 점검할 때는 양육비 미지급 사실뿐 아니라 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이 있었는지, 결정 뒤에도 채무가 이행되지 않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어 명령에 따라 지급해야 할 양육비 중 미이행액이 3천만원 이상인지, 또는 이행명령을 받은 뒤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 살펴봅니다.

해당 기준에 들면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 공개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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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와 공개는 별도 단계입니다

실제 명단공개 여부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해집니다.

공개되는 경우 채무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근무지와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 및 채무액이 성평등가족부 누리집에 3년간 게시됩니다.

따라서 확인할 때에는 심의 대상 기준과 실제 공개 결정을 구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미이행액과 불이행 기수를 모두 충족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미이행액 3천만원 이상 또는 이행명령 뒤 3기 이상 의무 불이행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준에 해당하면 바로 명단이 공개되나요?

바로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개 여부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해지며, 공개가 이뤄지면 관련 정보는 누리집에 3년간 게시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