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가사조사, 파탄 원인 외에 생활과 양육환경도 살핍니다
가사조사는 변론 전이나 소송 진행 중, 조정절차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혼인 파탄 관련 사실뿐 아니라 생활·재산 상태와 가정환경 등을 살피며, 사실조사와 조정조치의 내용은 구분됩니다.
가사조사에서 확인하는 내용은 혼인관계가 깨진 원인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재판상 이혼에서 법원은 변론기일 전이나 진행 중에 조사를 명할 수 있고, 조정절차에서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조사관은 전문지식을 활용해 사건관계인의 생활과 재산 상태, 건강과 가정환경 등도 살핍니다.
어떤 내용을 확인하나요?
조사 범위에는 혼인관계 파탄 원인 같은 주요 사실과 사건관계인의 학력·경력, 성격 등이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사실조사로는 부부 공동재산이 형성된 과정과 미성년 자녀의 양육환경에 관한 확인이 제시되어 있으며, 심리조사도 조사 내용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가사조사를 안내받았다면, 절차의 이름만으로 실제 조사 항목을 하나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자료에는 여러 조사 대상이 제시되어 있지만 개별 사건마다 어떤 항목을 조사하는지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조사와 조정조치는 다릅니다
사실조사는 혼인관계나 재산 형성과정, 자녀 양육환경 등 사건과 관련된 사항을 살피는 내용입니다. 이와 별도로 가사조사관은 직접 또는 외부기관과 연계해 심리상담이나 약물·도박중독 치료 같은 조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상담과 치료는 사실을 확인하는 조사 항목과 구별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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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사조사는 변론기일 전에만 진행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변론기일 전뿐 아니라 변론 진행 중에도 가사조사를 명할 수 있으며, 조정절차에서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으면 양육환경도 살피나요?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건에서는 자녀의 양육환경에 관한 사실조사가 조사 내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어떤 조사가 이루어지는지까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