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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상해 합의가 안 됐다면, 피해자는 민사절차를 따로 밟을 수 있을까

가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폭행·상해 피해자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또는 민사소송 등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폭행·상해 피해자는 형사절차가 진행되는지와 별개로 민사절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안내된 방법은 민사조정 신청, 소액사건심판 청구, 민사소송 제기입니다.

따라서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는 같은 문제를 한 번에 처리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폭행·상해 사건의 형사절차는 수사와 검찰의 처분,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고, 민사절차는 피해자가 별도로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특히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거나 상해 사건인 경우, 자료는 합의 여부나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된다고 설명합니다.

형사절차의 진행 여부와 민사절차를 검토하는 문제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절차는 어떤 방식으로 안내되나요?

민사조정 신청, 소액사건심판 청구, 민사소송 제기가 선택지로 제시됩니다.

이는 가능한 절차의 종류를 안내하는 내용이며, 각각의 요건이나 어느 방식을 선택해야 하는지까지 뜻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떤 절차가 적절한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민사소송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합의가 안 되면 형사절차만 진행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폭행·상해 피해자는 가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도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조정 신청, 소액사건심판 청구 또는 민사소송 제기 등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가 진행 중이면 민사절차를 따로 진행할 수 없나요?

자료는 민사절차가 형사절차와 별도로 진행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두 절차를 구분해 살펴볼 수 있으며, 안내된 민사절차는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민사소송입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