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우들랜드데스크의 생산성과 업무 도구 탐구

할 일과 시간을 정리하는 방법, 협업과 기록에 유용한 업무 도구를 알아봅니다. 자신에게 맞는 작업 습관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담습니다.

Uncategorized

폭행 사건 합의, 단순폭행과 상해 사건에서 달라지는 절차

합의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만으로 폭행 사건이 항상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폭행과 상해 사건에서 절차가 달라지는 기준을 살펴봅니다.

폭행 사건에서 합의나 피해자의 처벌 불원만으로 형사절차가 늘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어 합의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지만,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거나 상해사건이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먼저 확인할 점은 상해 여부입니다

절차를 가르는 기준은 합의했는지 자체가 아니라 사건이 단순폭행인지, 상해를 동반했거나 상해사건인지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밝힌 경우라도, 그 의사만으로 모든 폭행 사건이 끝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단순폭행을 이러한 유형으로 설명하며, 상해에 이른 폭행이나 상해사건은 합의나 처벌 의사와 별개로 형사절차가 진행된다고 안내합니다.

관련 사이트: 부산변호사

합의가 하는 역할은 사건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폭행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사건 종결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반면 상해사건에서는 합의나 공탁을 했더라도 형사절차 자체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유형이 상해를 동반한 경우에도, 합의나 공탁 사실은 처분 또는 판결을 정할 때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과 절차가 종결됐다는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신고나 고소가 접수된 경우뿐 아니라, 고소가 없더라도 사건을 인지하면 수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를 마친 뒤 사건을 법원에 넘길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지 결정합니다. 따라서 사건이 실제로 종결됐는지 궁금하다면 합의 여부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사건의 유형과 수사·처분 결과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피해자는 어떤 절차를 이용할 수 있나요?

가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조정 신청, 소액사건심판 청구 또는 민사소송 제기를 통해 피해 구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를 시작하나요?

고소·고발 등이 접수되면 수사가 개시될 수 있으며,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이 사건을 인지한 경우 수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