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우들랜드데스크의 생산성과 업무 도구 탐구

할 일과 시간을 정리하는 방법, 협업과 기록에 유용한 업무 도구를 알아봅니다. 자신에게 맞는 작업 습관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담습니다.

Uncategorized

피의자신문조서, 진술과 다르면 서명 전에 어떻게 확인할까

피의자신문조서를 읽거나 열람한 뒤 진술과 다른 대목을 발견하면 이의나 의견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기록에 남겨야 하는지와 반영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살펴봅니다.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거나 읽어 들은 뒤 자신의 진술과 다르거나 사실과 맞지 않는 내용을 발견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이의나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원문은 이의·의견을 조서에 추가로 적어야 하며, 이의가 제기된 대목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도록 규정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서명 전에는 조서의 표현과 자신의 진술을 대조하고, 제기한 의견이 기록에 반영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부분을 발견했을 때

진술의 취지와 다르게 적힌 표현이나 사실과 맞지 않는 대목이 있다면, 해당 부분을 짚어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전달합니다. 막연히 “틀렸다”고만 하기보다 어느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확인해 말하는 것이 기록을 살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문구나 사건별 판단은 제공된 원문에서 다루지 않으므로, 여기서 정해진 표현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원문은 이의나 의견이 있으면 추가 기재해야 하고, 이의가 제기된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둔다고 안내합니다. 그러므로 의견을 말했다는 사실만으로 확인을 마치지 말고, 조서에 추가된 내용과 이의가 제기된 대목이 어떻게 남아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진술과 다른 점을 발견했는데도 그 부분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확인되지 않았다면, 서명 전에 그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서명 전 확인의 초점

확인할 대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조서의 진술 내용이 자신이 말한 내용과 맞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제기한 이의나 의견이 기록에 추가됐는지입니다.

이 절차는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설명이므로, 다른 조사 지위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넓혀 말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사이트: 수원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진술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의견을 말할 수 있나요?

네.

원문에 따르면 피의자는 조서를 열람하거나 읽어 들은 뒤 진술과 다르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에 이의나 의견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조서에 추가로 기재해야 합니다.

이의를 제기한 부분도 조서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원문은 이의가 제기된 부분을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의견을 전달한 뒤에는 해당 부분이 기록에 남아 있는지, 추가 기재가 이뤄졌는지 확인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