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강제집행, 경매와 관리 방식을 함께 쓸 수 있을까?
민사집행법 제78조는 부동산 강제집행 방식으로 강제경매와 강제관리를 두고, 채권자가 한 가지를 택하거나 두 방식을 함께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부동산 강제집행은 강제경매와 강제관리 가운데 하나만 골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78조에 따르면 채권자는 두 방법 중 하나로 집행하게 하거나 두 방법을 함께 사용하도록 신청할 수 있고, 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합니다.
선택 범위와 확인할 점
집행방법을 확인할 때는 먼저 조문이 정한 선택의 범위와 개별 사건의 적합성 판단을 구분해야 합니다.
제78조 제2항은 강제경매와 강제관리를 집행방법으로 열거하고, 제3항은 한 가지 방법 또는 두 방법의 병행을 채권자의 선택으로 규정합니다.
그러므로 법률상 선택지가 하나로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조항이 알려주는 것은 가능한 집행방법과 선택권입니다.
어느 방식이 특정 사건에 더 알맞은지, 신청 절차나 요건이 무엇인지는 제78조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확인할 사안이 있다면 이 조문에서 선택 가능 여부를 먼저 살피고, 구체적인 절차와 요건은 그에 관한 규정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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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강제경매와 강제관리 중 반드시 하나만 골라야 하나요?
아닙니다. 채권자는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고 두 방법을 함께 사용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방법을 함께 사용하도록 선택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민사집행법 제78조 제3항은 채권자가 두 집행방법을 함께 사용하여 집행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