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우들랜드데스크의 생산성과 업무 도구 탐구

할 일과 시간을 정리하는 방법, 협업과 기록에 유용한 업무 도구를 알아봅니다. 자신에게 맞는 작업 습관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담습니다.

Uncategorized

아동학대 행위가 법 시행 전에 끝났어도 공소시효가 멈출 수 있을까?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전에 끝난 행위도 2014년 9월 29일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고 피해아동이 성년에 이르지 않았다면 정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행위가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전에 끝났더라도, 2014년 9월 29일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고 피해아동이 아직 성년에 이르지 않았다면 시효 진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미 완성된 시효를 되살리는 경우와 아직 진행 중인 시효를 멈추는 경우를 구분했습니다.

먼저 확인할 기준일과 상태

시행일에 확인할 두 가지

제34조 제1항은 공소시효가 피해아동이 성년에 이른 날부터 진행하도록 정합니다.

이 조항의 구조상 판단에는 피해아동의 성년 도달 여부와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가 각각 관련됩니다.

대법원은 이미 성년이 된 피해아동을 기준으로 시효 정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행위가 시행 전에 종료됐더라도 시행 당시 피해아동이 성년에 이르지 않았고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라면 정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행위가 언제 끝났는지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않고, 시행일에 피해아동이 성년인지와 시효가 완성됐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정지는 이미 완성된 시효를 되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 제1항은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이를 미완성 상태인 시효의 진행을 피해아동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장래를 향해 정지시키는 규정으로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법 시행 전에 끝난 행위에 적용될 수 있다는 말이, 이미 완성된 공소시효까지 되살린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건을 살펴볼 때는 행위의 종료 시점만 보는 대신 시행일 현재 피해아동의 연령과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이 두 기준은 법 조항의 적용 가능성을 가르는 요소이며, 개별 사건의 시효 만료일을 계산한 결론과는 구분됩니다.

관련 사이트: 아동학대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법 시행 전에 끝난 행위라면 정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나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2014년 9월 29일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고 피해아동이 아직 성년에 이르지 않았다면, 시행 전에 종료된 행위에도 정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시행일에 피해아동이 이미 성년이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해당 사건에서는 피해아동이 법 시행 전에 이미 성년에 이른 사실을 근거로 공소시효가 멈추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제34조 제1항은 이미 성년에 이른 피해아동을 기준으로 완성된 시효를 되살리는 규정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