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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 넘어간 구속 사건, 10일 뒤에도 계속 구금될 수 있을까

검사가 피의자를 인치받은 뒤 적용되는 10일 기한과, 법원이 한 차례 연장을 허가할 수 있는 조건 및 확인할 사항을 정리합니다.

구속기간의 기준점은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를 인치받은 때입니다.

이후 10일 안에 공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그 안에 기소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지만,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지방법원판사가 인정하면 10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일이 지났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연장 허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의 출발점은 인치 시점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03조가 정한 검사의 구속기간은 경찰 단계의 기간이 아니라,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를 인치받은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날짜만으로 계산하지 말고, 법 조문에서 기준으로 삼는 인치 시점과 그 뒤 공소가 제기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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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조의 원칙은 인치 후 10일 이내 공소제기입니다. 그 기간 안에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다면 조문은 석방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연장이 허가된 경우에는 기본 기한만으로 구금 종료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연장은 신청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제205조에 따르면 연장은 자동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닙니다.

연장 허가를 위해서는 두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검사가 신청해야 하며, 지방법원판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정하는 데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판사가 허가할 수 있는 기간은 10일을 넘을 수 없으며, 허가는 한 차례로 제한됩니다.

신청 단계에는 연장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황을 확인할 때는 인치 시점, 공소제기 여부뿐 아니라 검사의 연장 신청과 법원의 허가가 있었는지, 신청에 필요한 자료가 제출됐는지를 구분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신청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연장이 허가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치 뒤 10일이 지나면 반드시 석방되나요?

10일 안에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다면 제203조는 석방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법원이 제205조에 따른 연장을 허가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가 연장을 신청하면 구속기간이 바로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검사의 신청 외에도 지방법원판사가 정해진 필요성을 인정해 허가해야 합니다.

연장 신청에는 필요성을 인정할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허가 범위는 한 차례에 10일을 넘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