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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 넘어간 피의자의 구속기간, 연장은 자동으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검사가 피의자를 인치받은 뒤 적용되는 10일 기한과, 지방법원판사의 판단·허가를 거쳐 한 차례 가능한 구속기간 연장 요건을 설명합니다.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를 인치받은 때부터 10일 안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연장에는 검사의 신청뿐 아니라 지방법원판사의 인정과 허가,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먼저 살필 기준은 인치 시점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03조는 구속기간의 기준점을 검사가 피의자를 인치받은 때로 정합니다. 따라서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갔다는 사실만으로 날짜를 단정하기보다, 조문에 적힌 인치 시점을 기준으로 10일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 안에 공소가 제기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연장은 신청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연장 허가의 판단 기준은 보완수사요구 등의 필요성입니다. 지방법원판사가 이를 공소제기 여부 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검사의 신청을 받아 허가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신청했다는 사정만으로 연장이 확정되는 구조가 아니며, 필요 여부를 판단하고 허가하는 주체는 지방법원판사입니다.

신청을 검토할 때는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제출됐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할 수 있는 범위는 10일을 넘지 않으며, 연장은 한 차례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기간을 확인할 때는 인치 시점과 공소제기 여부에 더해, 연장 신청이 있었는지, 판사가 허가했는지, 신청에 필요한 자료가 제출됐는지를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군형사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연장 신청을 살필 때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나요?

보완수사요구 등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사정인지, 지방법원판사가 이를 인정해 허가했는지를 구분해 확인합니다. 신청에 필요성을 인정할 자료가 제출됐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연장 허가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형사소송법 제205조는 허가 횟수를 한 차례로 제한하고, 연장 기간은 10일을 넘지 않도록 정합니다. 신청 여부와 허가 여부를 따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