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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들랜드데스크의 생산성과 업무 도구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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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유포 피해,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무엇을 지원하나요?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규정된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주체와 신고·상담, 삭제 지원 및 각 센터의 업무 차이를 정리합니다.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경우,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센터는 모두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합니다.

중앙센터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하도록 국가에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다고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살펴볼 업무 차이

신고와 상담 업무는 조문에서 센터별로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긴급상담은 중앙센터 업무에 포함됩니다.

지역센터의 경우 피해 신고 접수와 상담을 맡고, 이후 사후관리도 담당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 열거된 업무를 확인할 때는 삭제 지원뿐 아니라 상담의 종류와 사후관리 여부도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센터가 맡는 공통 업무는 삭제 지원입니다. 반면 중앙센터에는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에 관한 연구·홍보, 관련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 운영, 지역센터 지원이 별도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지역센터의 업무에는 삭제 지원 외에도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에 관한 교육·홍보가 포함됩니다.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률이 모든 지역에 반드시 설치하도록 정한 것은 아닙니다.

지역센터의 설치·운영은 공공기관이나 피해 예방 목적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고도 명시합니다.

관련 사이트: 준강간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법률이 정한 업무의 구분입니다. 실제 접수 절차나 개별 피해에 대한 지원 결과까지 이 조문만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문의할 때는 신고·상담, 삭제 지원, 사후관리 중 어떤 업무를 확인하려는지 나누어 살펴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역센터는 모든 시·도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법은 시·도지사가 지역센터를 둘 수 있다고 정하므로, 설치를 의무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지역센터의 설치와 운영을 다른 기관에 맡길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시·도지사는 공공기관이나 불법촬영물등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지역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