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임신중절’의 범위, 법률과 판결에서 다르게 쓰일 수 있습니다
‘인공임신중절’은 모자보건법과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가리키는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논문이 설명한 용례와 연구자가 ‘인공임신중지’를 선택한 이유를 살펴봅니다.
‘인공임신중절’은 문서의 맥락에 따라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논문이 구분한 용례에서는 모자보건법이 해당 법에 정해진 조건에 따른 임신 상태 중단 행위를 가리키고, 헌법재판소 판결은 임신 상태를 중단하는 모든 경우를 포괄하는 뜻으로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같은 단어가 보이더라도 어느 문서에서 쓰였는지 확인해야 뜻을 정확히 읽을 수 있습니다.
문서의 맥락으로 범위를 확인합니다
두 용례의 차이는 표현 자체보다 그 표현이 놓인 법률·판결의 맥락에 있습니다.
논문은 모자보건법의 인공임신중절을 해당 법에 정해진 조건에 따른 행위로 설명합니다.
반면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쓰인 같은 표현은 더 포괄적이며, 임신 상태를 중단하는 모든 경우를 가리킨다고 구분합니다.
그러므로 법률이나 판결을 읽다가 이 말이 나오면 먼저 인용된 문서가 무엇인지 살피는 편이 좋습니다. 논문이 설명한 차이는 용어의 범위에 관한 구분이지, 현재의 법적 허용 범위나 개인별 판단을 설명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관련 사이트: 임신중절수술
연구자가 선택한 표현
논문 저자들은 법률이나 헌법재판소 판결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할 때는 ‘낙태’ 또는 ‘인공임신중절’을 사용했다고 밝힙니다. 그 밖의 서술에서는 개념 혼란을 피하고 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쓰기 위해 ‘인공임신중지’를 사용했다고 설명합니다.
이 선택은 문서에서 어떤 용어를 쓰는지 확인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인용문에 나온 표현과 연구자가 별도로 택한 표현을 구분하면, 같은 글 안에서도 용어가 바뀌는 이유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모자보건법과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같은 범위를 뜻하나요?
논문은 두 맥락의 범위를 다르게 설명합니다. 모자보건법에서는 해당 법에 정해진 조건에 따른 임신 상태 중단 행위를 가리키며, 헌법재판소 판결에서는 임신 상태를 중단하는 모든 경우를 포괄하는 뜻으로 쓰였다고 구분합니다.
논문은 왜 ‘인공임신중지’라는 표현을 사용했나요?
저자들은 가치중립성을 지키고 개념 혼란을 피하려는 취지로 이 표현을 사용했다고 밝힙니다. 다만 법률이나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는 대목에서는 원문에 쓰인 표현을 사용했다고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