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전 자료를 확인하려는 피해자, 신청 목적과 제한 시 통지 기준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증거보전 처분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허가 원칙과 제한 시 이유 통지 기준을 살펴봅니다.
증거보전 처분에 관계된 서류나 증거물의 열람·등사는 피해자 등이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신청할 때 허가가 원칙입니다. 이 신청권은 2026년 6월 24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마련됐습니다.
신청 목적과 확인할 자료
이 신청권의 대상은 증거보전 처분에 관계된 서류와 증거물입니다.
신청 목적도 정해져 있어,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해야 합니다.
따라서 증거보전과 관련된 자료인지, 신청이 이 두 목적 가운데 하나를 위해 필요한지 확인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창원지방법원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2025년 12월 23일 공포되고 2026년 6월 24일 시행됐다고 안내합니다. 같은 안내에서 피해자 등의 신청권 신설과 열람·등사 허가 원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한이 생겼다면 통지 내용을 확인합니다
원칙적으로 허가되더라도 언제나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내에 따르면 법에서 정한 불허 사유가 있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불허뿐 아니라 자료의 사용 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 결과가 제한적이라면 결과가 불허인지, 사용 목적이나 조건에 제한이 붙었는지와 함께 통지된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준만으로 개별 신청의 허가 여부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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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청 전에 자료와 목적은 어떻게 대조하면 되나요?
확인하려는 것이 증거보전 처분에 관계된 서류나 증거물인지 살펴보세요. 이어 열람·등사가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인지 점검하면 신청 대상과 사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에 제한이 있으면 무엇을 살펴봐야 하나요?
통지 내용에서 신청이 불허됐는지, 자료의 사용 목적에 제한이 붙었는지, 조건이 부과됐는지를 구분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에는 이유 통지가 필요하지만, 그 사실만으로 개별 신청의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