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은 퍼뜨리지 않아도 문제 될까? 소지·저장·시청의 범위
공식 안내는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직접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를 성폭력범죄 범위에 열거합니다. 적용되는 행위와 관련 조건을 살펴봅니다.
직접 촬영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지 않았더라도, 법률상 해당하는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면 성폭력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는 이 행위들뿐 아니라 미수도 범위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문제를 확인할 때는 유포 여부만이 아니라 파일과 관련해 어떤 행위를 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확인할 행위와 촬영물의 맥락
생활법령정보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와 그 촬영물 등의 반포·판매·임대·제공·공공연한 전시·상영을 안내합니다.
이와 별도로 촬영물이나 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도 열거합니다.
복제물에는 다시 복제한 파일도 포함된다고 설명합니다.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하는 행위 역시 안내된 범위에 들어갑니다.
촬영에 동의한 사실과 이후의 반포는 구별해 살펴야 합니다.
다만 어떤 파일이 법률상 해당 촬영물인지, 구체적인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용 중 문제가 생겼을 때 살펴볼 점
파일을 보거나 저장한 상황이라면, 먼저 자신이 직접 촬영했는지 또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는지만 따지지 말고 소지·구입·저장·시청 중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어 촬영물인지 복제물인지, 촬영 당시와 이후의 의사가 어떠했는지 살펴보는 것이 공식 안내의 범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료는 개별 파일에 대한 판단 기준이나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까지 제시하지 않으므로, 열거된 행위만으로 모든 파일의 법적 성격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사이트: 성범죄피해자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직접 퍼뜨리지 않고 저장하거나 시청해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네.
공식 안내는 촬영물이나 복제물의 저장과 시청을 소지·구입과 함께 성폭력범죄로 열거하며, 해당 행위의 미수도 포함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파일과 행위의 법적 판단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다면 이후의 반포도 괜찮나요?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하는 행위는 별도로 안내된 범위에 포함됩니다. 촬영 당시의 의사와 사후 반포에 관한 의사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