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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에 이견이 있다면, 불복 대상은 신고행위가 아니라 거부처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이견이 있어도 신고·납부 자체를 곧바로 불복 대상으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심판례가 설명한 경정청구와 거부처분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내용에 이견이 있다면, 해당 심판례에서는 신고·납부행위 자체가 아니라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불복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확정신고로 납세의무가 정해졌으므로, 신고 자체를 바로 다투는 심판청구는 불복 대상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다투려는 대상입니다

신고 내용이 잘못됐다는 주장과 불복 절차에서 다툴 수 있는 처분이 존재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심판례는 쟁점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로 납세의무가 확정됐다고 보았고, 그 신고·납부행위 자체를 불복청구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신고 내용을 문제 삼으려는 경우, 이 판단에서 제시한 절차는 경정청구를 먼저 하고 그 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 나온 뒤 그 처분을 다투는 것입니다. 확인할 때는 현재 이견이 신고 내용에 관한 것인지,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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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심판례가 판단한 범위

조세심판원은 해당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판단의 핵심은 신고 내용의 옳고 그름을 본안에서 가린 것이 아니라, 청구가 적법한 불복 대상에 관한 것인지였습니다.

이 사례의 결론을 모든 세목이나 모든 사안에 그대로 확대하기보다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와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구별해 읽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확정신고·납부 자체를 바로 불복 대상으로 삼을 수 있나요?

이 심판례에서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확정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됐으므로 신고·납부행위 자체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신고 내용에 이견이 있으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해당 판단에 따르면 경정청구를 제기하고, 그 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어야 그 처분을 대상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