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가 지나면 달라지는 것은 범죄의 존재가 아니라 공소 제기 가능성
공소시효가 지나면 검사는 해당 범죄를 공소 제기할 수 없어 재판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범죄 자체가 사라지는 것과는 다르며, 시효기간은 법정형에 따라 구분됩니다.
공소시효가 지나면 검사는 해당 범죄를 다시 공소 제기할 수 없고, 그에 따라 재판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형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범죄가 없었던 일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수사와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확인할 때는 ‘범죄가 사라졌는가’와 ‘그 범죄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를 구분해야 합니다. 공소시효는 후자의 가능성을 정한 제도이며, 시효기간은 해당 범죄에 적용되는 법정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소시효를 확인할 때 볼 점
법정형의 종류와 형량 구간에 따라 안내된 기간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원문은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와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서로 다른 기간으로 구분하고, 징역·금고의 장기나 자격정지·구류·과료·몰수 등에 따라서도 기간을 나누어 설명합니다.
이 구분은 법정형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개별 사건의 시효가 지났는지는 해당 범죄에 적용되는 법정형과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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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은 2026년 9월 15일 기준의 안내라고 밝히며, 생활법령정보가 법적 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이나 신고·불복 청구의 증거자료는 아니라고 고지합니다. 개별 법령에 관한 구체적인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도록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소시효가 지나면 범죄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나요?
그렇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안내 자료는 범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수사와 판단을 하지 않는다고 구분합니다.
시효가 지나면 해당 범죄로 재판을 받아 형이 확정될 수 있나요?
자료의 설명에 따르면 시효가 지난 뒤에는 검사가 해당 범죄를 공소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공소 제기가 되지 않으므로 재판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형이 확정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