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 뒤 집행 대상은 먼저 파악하고 재산별 신청처를 고릅니다
이행권고결정 뒤에는 피고의 책임재산을 확인한 다음, 부동산·동산·자동차·채권 등 재산 종류에 맞는 곳에 집행을 신청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더라도 상대방의 재산을 모른다면 먼저 집행할 목적물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민원상담사례는 피고의 책임재산을 대상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갖춰 관할 법원에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재산을 파악한 뒤에는 종류에 맞는 절차와 신청처를 살펴봅니다.
먼저 집행 대상을 파악합니다
결정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어떤 재산이든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사례에 따르면 집행 대상은 피고의 책임재산이므로, 구체적인 재산을 확인하는 과정이 먼저입니다.
신청 서류는 결정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해 관할 법원에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합니다.
재산관계명시로 재산을 파악한 다음 구체적인 집행으로 넘어가는 순서입니다. 재산이 어떤 종류인지에 따라 신청하는 곳이 달라지므로, 확인한 목적물의 종류와 소재를 기준으로 다음 단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재산 종류에 따라 신청처가 달라집니다
집행할 재산이 부동산으로 확인되면, 그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유체동산은 물건이 놓인 곳의 지방법원 집행관사무실에 집행을 신청합니다.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사용자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기준입니다.
자동차 소재지 관할 법원도 신청처가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지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채권이나 은행 예금이 집행 대상이라면 피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합니다.
신청처를 찾을 때는 재산 유형을 먼저 구분하고, 해당 유형에 제시된 소재지나 관할 기준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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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행권고결정문만 있으면 상대방 재산을 바로 집행할 수 있나요?
상담사례는 집행할 피고의 책임재산과 목적물을 먼저 파악하도록 안내합니다.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갖춰 관할 법원에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한 뒤, 재산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집행을 진행하는 순서입니다.
자동차가 등록된 사용자본거지와 다른 곳에 있으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원칙적인 기준은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자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입니다. 다만 자동차가 있는 곳의 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고 상담사례에 안내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