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를 사적 조정이나 중재로 해결하려면 어떤 근거와 절차가 필요하고, 결과는 어떤 효력을 가지나요?
사적 조정·중재는 당사자 쌍방의 합의나 단체협약을 근거로 선택하며, 노동위원회 신고가 필요합니다. 기간의 기산점과 해결 내용의 효력도 살펴봅니다.
노동쟁의를 사적 조정이나 중재로 다루려면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이 합의하거나 단체협약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사적 조정이나 중재로 노동쟁의를 풀기로 했다면, 당사자는 그 결정을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조정 또는 중재를 거쳐 노동쟁의가 해결된 때에는 정해진 내용에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이 부여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선 선택의 근거와 신고 여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법은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을 선택 근거로 두고, 사적 방식으로 해결하기로 한 사실은 노동위원회에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신고와 조정·중재의 성립은 별개의 사항입니다.
신고만으로 결과가 이루어진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조정과 중재, 기간의 출발점
두 방식을 구분할 때는 어떤 절차를 택했는지와 개시일을 확인합니다.
조정에 의한 해결에는 조정기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그 기간은 조정을 개시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중재에 의한 해결에는 쟁의행위 금지기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며, 해당 기간은 중재를 개시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따라서 조정과 중재의 기산점을 서로 바꾸어 이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절차가 이루어진 뒤에는 합의 내용의 효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은 조정 또는 중재가 이루어진 경우 그 내용을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으로 둡니다.
다만 이 설명만으로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떤 내용이 합의되었는지, 개별 쟁점이 어떻게 판단되는지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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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당사자 한쪽의 동의만으로 사적 조정이나 중재를 정할 수 있나요?
사적 절차를 선택할 수 있는 근거는 당사자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에 적힌 사항입니다. 한쪽의 의사만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이 조문에서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조정기간과 중재에 따른 쟁의행위 금지기간은 같은 날부터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조정 절차에서는 조정 개시일이 조정기간의 첫날이 됩니다. 중재 절차의 쟁의행위 금지기간은 중재 개시일을 기준으로 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