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행위자·피해자, 법률상 구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할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을 행위의 범위로,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를 각각 해당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별합니다.
행위의 범위를 정할 때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죄와 대조하도록 기준을 둡니다.
그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로 구분합니다. 사건이나 문서에서 용어가 혼동될 때는 행위 자체를 말하는지, 행위한 사람인지,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인지 먼저 살펴보면 됩니다.
세 용어를 확인하는 순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세 용어를 서로 다른 기준으로 정의합니다. ‘성폭력’의 범위는 이 법 안에서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키도록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 문구를 확인할 때는 먼저 어떤 행위를 뜻하는지 살피고, 그다음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인지 확인하는 순서가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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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지칭하는 ‘성폭력행위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죄를 저지른 사람을 뜻합니다. 성폭력피해자는 그 성폭력으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두 사람의 법률상 지위는 구별됩니다. 죄를 범한 쪽은 성폭력행위자이고,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쪽은 성폭력피해자입니다.
피해자 정의에는 ‘직접’이라는 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빠뜨리지 않고 법률 문구 그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 정의만으로 구체적인 사건의 행위가 해당 죄에 해당하는지, 누가 그 죄를 범했는지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법 제2조는 용어의 기준을 제시하며,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나 죄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구체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은 일상적으로 쓰는 표현과 같은 뜻인가요?
법 제2조가 가리키는 ‘성폭력’의 범위를 확인하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와 해당 행위가 맞닿는지 살펴야 합니다. 법률 문맥에서는 이 정의에 따른 범위를 기준으로 읽어야 합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은 모두 성폭력피해자라고 보나요?
법 제2조는 성폭력으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성폭력피해자로 정의합니다. 특정한 상황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사실과 적용되는 법률을 따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