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포 피해, 중앙·지역 지원센터의 담당 업무는 어떻게 다를까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의 업무입니다. 신고 접수와 상담, 사후관리 및 중앙센터의 추가 역할을 법 조문에 따라 살펴봅니다.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를 지원하는 업무 중 삭제 지원은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공통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신고 접수와 상담·사후관리의 표현, 중앙센터에 더해진 종합관리와 지역센터 지원 업무는 서로 다릅니다.
이 구분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적힌 업무를 기준으로 합니다.
먼저 확인할 공통 업무
삭제 지원을 맡는 곳은 한 곳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법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양쪽의 업무로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 지원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조문만 놓고 보면 삭제 지원을 중앙센터만의 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두 센터의 역할 차이를 확인하려면 삭제 업무뿐 아니라 각 센터에 별도로 열거된 신고·상담·관리 업무도 함께 봐야 합니다.
중앙센터는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긴급상담을 하며, 삭제 지원도 수행합니다.
여기에 피해 예방과 삭제 지원에 관한 연구·홍보, 관련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과 교류가 포함됩니다.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일도 중앙센터의 업무입니다.
지역센터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상담 및 사후관리가 명시돼 있습니다.
삭제 지원과 함께 관련 교육·홍보도 맡습니다. 조문은 시·도지사가 지역센터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이 조항만으로 모든 지역에 실제 센터가 설치·운영 중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업무를 구별해 읽는 기준
문의할 곳이나 담당 업무를 확인할 때는 먼저 공통 업무인 삭제 지원을 살펴보고, 이어 상담이 긴급상담인지 상담·사후관리인지 구분해 조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이, 지역센터에는 상담과 사후관리가 각각 적혀 있습니다. 종합관리시스템 운영과 지역센터 지원은 중앙센터 업무로 열거돼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성범죄전문법무법인
이 법 조항은 센터별 법정 업무를 정한 내용입니다. 개별 사건의 처리 절차나 신청 방법, 실제 운영 상황까지 이 조문만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만 담당하나요?
아닙니다. 법 조문은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의 업무로 규정합니다.
두 센터의 상담 업무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신고 접수는 두 센터의 업무에 모두 들어가지만, 상담 관련 표현은 구분됩니다.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이, 지역센터에는 상담과 사후관리가 규정돼 있습니다.
종합관리시스템 운영과 지역센터 지원은 중앙센터의 업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