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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은 다른 법률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의되고, 성폭력행위자는 그 죄를 범한 사람,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는 구분

성폭력방지법은 행위의 범위를 다른 법률 조항에 연결하고, 행위자와 피해자는 각각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행위 범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성폭력방지법 제2조에서 말하는 ‘성폭력’은 그 항에 적힌 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법 제2조가 ‘성폭력’으로 삼는 것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확인할 기준은 세 용어가 가리키는 대상에 따라 다릅니다.

먼저 행위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성폭력방지법 제2조는 성폭력의 뜻을 자체적으로 나열하는 대신, 다른 법률의 특정 조항에 연결해 정의합니다.

법률상 성폭력인지 살펴볼 때에는 그 정의가 가리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상에서 성폭력이라는 말을 어떤 뜻으로 쓰는지만으로 이 법의 정의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사이트: 강제추행죄

사람을 가리키는 기준은 서로 다릅니다

‘성폭력행위자’는 해당 조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법률상 성폭력의 범위를 가늠하는 기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입니다. 해당 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성폭력이라고 합니다.

하나는 죄를 범한 사람에 관한 정의이고, 다른 하나는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에 관한 정의이므로 두 표현을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말처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구분은 법률이 정한 용어의 뜻을 설명합니다. 어떤 구체적 행위가 해당 조항의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까지 이 세 용어의 정의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의 법적 범위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성폭력방지법 제2조가 가리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을 확인합니다. 성폭력은 그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떤 기준으로 나뉘나요?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법에서 서로 다른 기준으로 설명됩니다.

앞의 명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뒤의 명칭은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붙습니다.

각각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는 점이 구분 기준입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