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구속 적부심사, 청구할 수 있는 사람과 법원의 판단 과정
체포·구속된 피의자와 법에서 정한 관계인은 관할법원에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접수 후 심문과 자료 조사를 거쳐 기각 또는 석방을 결정합니다.
체포·구속된 피의자는 물론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고용주도 관할법원에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에 표시된 시행일은 2026년 10월 2일입니다.
청구권자가 정해져 있으므로, 피의자와 어떤 관계인지부터 조문에 비추어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사람과 법원
적부심사는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피의자 본인 외에 청구할 수 있는 사람도 조문에 열거되어 있으며, 청구처는 관할법원입니다.
따라서 관계인이 대신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열거 대상에 포함되는지, 관할법원에 청구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조문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와 피의자가 지정한 관련자에게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실제로 안내를 받았는지와 무관하게 청구 가능자를 확인할 때에는 법에 적힌 대상과 관할을 기준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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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심사와 결정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합니다. 이때 확인하는 순서는 청구 접수 시점, 피의자 심문과 자료 조사, 그 결과에 따른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조사 뒤 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피의자의 석방을 명합니다. 다만 조문은 심문 없이 기각할 수 있는 경우도 정합니다.
청구권자가 아닌 사람이 청구하거나 같은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다시 청구한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공범이나 공동피의자의 순차 청구가 수사를 방해하려는 목적임이 명백한 경우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구 가능 여부와 법원의 최종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관계인에 해당하더라도, 개별 사건의 결정은 법원이 심문과 자료를 살핀 뒤 내립니다.
조문의 절차 설명만으로 특정 사건의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의자의 가족이나 동거인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조문은 피의자 외에도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에 포함하며, 배우자와 직계친족 등도 열거합니다.
청구는 관할법원에 해야 합니다.
법원은 청구를 받은 뒤 무엇을 살피고 결정하나요?
청구서 접수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합니다. 청구 이유가 없다고 보면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보면 석방을 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