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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목록, 명의보다 실질 소유와 현재 상태를 살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 대상을 정할 때는 상속이 시작된 때의 재산 현황과 심판 당시에도 남아 있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명의가 다르더라도 실질 소유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 대상은 상속이 시작될 때 존재했는지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분할 심판 당시에도 재산이 남아 있는지, 실제로 피상속인에게 속했던 재산인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등기나 계좌의 명의만 확인하기보다 소유관계와 현재 상태를 각각 점검해야 합니다.

목록을 작성할 때 두 시점을 확인합니다

공동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재산은 공동으로 보유하게 되며, 분할은 그 공유관계를 끝내고 각 상속인에게 재산을 배분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목록에 기재된 재산이 곧바로 분할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 개시 당시의 재산 현황과 분할 심판 당시의 상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이 시작될 때 있던 재산이 이후 처분되거나 소멸해 심판 당시 남아 있지 않다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명의가 피상속인과 다르더라도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재산이라면 목록에 포함할지 검토해야 합니다.

두 경우 모두 외형적인 명의나 과거 목록만으로 결론 내리기 어렵습니다.

재산별로 상태와 권리관계를 살핍니다

확인할 때는 먼저 상속 개시 당시 재산이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어 있었는지 살피고, 다음으로 심판 시점에도 분할 대상으로 남아 있는지 구분합니다.

원문은 상속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 중 공매로 처분된 재산과 이미 협의분할이 끝난 재산을 심판 대상에서 제외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다만 이는 해당 사례의 설명이며, 모든 재산에 같은 판단이 자동으로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관련 사이트: 상속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명의가 피상속인 이름이 아니면 목록에서 빼야 합니까?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원문은 명의가 다르더라도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재산이라면 상속재산목록에 포함할지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명의와 실제 권리귀속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상속이 시작될 때 있었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입니까?

아닙니다.

분할 심판 당시에도 남아 있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처분되거나 소멸한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재산별 현재 상태를 확인해 목록을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