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사고 후 경찰 신고, 생략 가능한 경우와 알려야 할 내용
전동킥보드 사고가 나면 먼저 구호와 인적 사항 제공을 하고, 경찰 신고 원칙과 제한된 신고 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할 때 전할 내용도 정리했습니다.
전동킥보드 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물건이 손상되면 운전자는 즉시 멈춰 필요한 구호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경찰 신고도 원칙적으로 지체 없이 해야 합니다.
다만 전동킥보드 등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 위험을 막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했다면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구호와 인적 사항 제공을 확인합니다
신고 예외가 있더라도 사고 직후의 구호 조치와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의무와는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신고 여부만 판단하느라 필요한 구호 조치를 미루지 않도록 합니다.
신고할 곳과 알릴 내용
현장에 경찰공무원이 있으면 그에게 알리고, 현장에 없다면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에 신고합니다. 신고할 때는 사고가 난 장소, 사상자 수와 부상 정도, 손괴한 물건과 손괴 정도, 그 밖에 취한 조치사항을 전합니다.
사고가 난 장소와 피해 상황을 정리해 전달하면 신고에 필요한 내용을 빠뜨리지 않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부상자 구호나 교통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운전자에게 현장 대기를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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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전동킥보드 등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의 위험 방지와 원활한 소통에 필요한 조치까지 한 때입니다. 사람이 다쳤거나 다른 물건도 손상된 상황을 이 예외에 포함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전동킥보드만 손상됐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까?
전동킥보드 등만 손괴된 사실이 분명하고 도로 위험 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했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 조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에 신고할 때 무엇을 알려야 합니까?
사고 장소, 사상자 수와 부상 정도, 손괴한 물건과 손괴 정도, 그 밖의 조치사항을 알립니다. 현장에 경찰공무원이 있는지에 따라 신고할 곳도 구분합니다.